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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방법 및 정기기준, 반기기준 지급일 안내

필수 생활 정보 2022. 2.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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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썸네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3월입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세법이 개정되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부터 신청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첫 번째

올해(2022년)에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이 되었는데요. 1년간 총소득이 다음 표와 같은 조건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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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2021년 2022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2022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두 번째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되었는데요. 작년까지의 반기 일정은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남은 잔여분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올해(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일정은 3월에 신청을 하신다면 6월에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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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나 최대 10만원 지원받습니다.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신청부터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다음주 부터 선착순 모집이 시작되고 거의 아무것도 안하고 쉽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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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일정 2021년 2022년
3월 신청 신청
6월 지급 지급과 잔여분 정산
9월 잔여분 정산 없음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3)

2022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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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가 추가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직종과 상관없이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못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연소득으로 합산하는 방법인 근로장려금의 제도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받는 고소득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이것'만 알면 걸리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구역인지 모르고 주정차했다가 주차위반 딱지 받으신 적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과태료로 낸 돈을 모아보면 의외로 큰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주정차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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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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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지급방식의 경우는 매년 3월에 신청을 하고 9월에 한꺼번에 수령

2. 반기 지급방식의 경우는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에 잔여분 정산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또 한 번 신청을 하시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3월 없음 신청
5월 신청 없음
6월 없음 지급과 잔여분 정산 (2021 하반기 근로소득)
9월 지급 신청
12월 없음 지급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2022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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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는 400만원이상 900만원 미만의 총급여액일때는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홑벌이가구인 경우에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총급여액일 때에는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총급여액일 경우는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가구별 총급여액 당 근로장려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내가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지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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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가구원의 구성요소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하는 부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

 

이렇게 가구원의 기준을 만족하셨다면 재산 조건도 만족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원을 저금하면 36만원을 더 줌. (청년희망적금)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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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그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총합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가구당 총 자산의 합이 1억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100% 지급을 원하신다면 가구원의 총 재산의 합이 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산은 건물, 자동차, 전제보증금, 예금, 토지 등은 포함되지만 부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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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 1. 유선전화 ARS
  • 2. 스마트폰(손택스앱)
  • 3. PC 홈페이지(홈택스)
  • 4. 관할 세무서 방문

올 해에는 작년보다 200만원씩 총소득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 못하신 분들도 올해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필수 생활 정보' 광고주 제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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