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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을 저금하면 36만원을 더 줌. (청년희망적금)

by 필수 생활 정보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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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될 예정인데요. 정식 출시를 앞둔 내달 9~18일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다음달 9∼18일 운영한다고 26일에 밝혔는데요.

가입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 가능

정식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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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이며,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개설 가능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

금융위에 의하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

납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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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만기는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음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연령 기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

가입기준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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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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