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자는 2~10만원 받아가세요.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신청부터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다음주 부터 선착순 모집이 시작되고 거의 아무것도 안하고 쉽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건데요.
모집 기간은 한 달 이상 이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마감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매년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번쯤 들어보더라도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미리 알려 드리는데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1.28 - [분류 전체보기] - 내가 낸 세금 찾아가세요. '1인 평균 48만원' '국세환급금'
내가 낸 세금 찾아가세요. '1인 평균 48만원' '국세환급금'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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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수요일 2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신청부터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셔서 따가 신청 시작하자마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창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한번쯤 들어 보셨겠지만 아마 실제 신청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인데요.
매년 지자체별로 선착순 모집을 하지만 정확히 몇 명을 모집하는 지 잘 모르고 홍보도 부족해서 아는 사람만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란
운전자가 참여 신청을 하고 최초 차량 등록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동안의 누적 주행 거리를 일 평균 주행 거리로 나눠서 참여 신청을 한 다음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주행 거리가 줄어 들면 0.1 km 만 줄어 들어도 최소 2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고 4천 km 만 줄어도 10만원을 드리는 제도인데요.
중고차로 구입하신 분들은 그 전 운전자가 얼마나 많이 탔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겠죠.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운행을 적게 하는 실천을 한다면 온실가스가 줄어들어서 환경을 살리는데 기여도 하고 돈도 받을수 있는 일상이 저의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참여절차안내
- 홈페이지 접속(PC) - https://car.cpoint.or.kr/
- 홈페이지 회원가입
-
관련정보 입력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등록증 사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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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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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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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실천 - 사진방식- 주행거리 감축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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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 최대 10만원
매달 50만원을 저금하면 36만원을 더 줌. (청년희망적금)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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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실적 산정 기준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주행거리 | 감축율 (%) |
0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이상~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만원) |
2 | 4 | 6 | 8 | 10 |
○ 모집기간
- ‘22.2.23. 09:00 ~ 4.6. 18:00 (선착순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22.2.23~'22.3.30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 2그룹: '22.3.2~'22.4.6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참여 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 회원가입 및 신청
2.22. 매뉴얼 첨부 예정
○ 참여혜택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자세한 산정방법은 매뉴얼 참고)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 3427, 3446, 3447)
2022.02.03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 복지혜택 총정리
2022년 복지혜택 총정리
2022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많은데, 몰라서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혜택 중에서 혹시라도 받지 못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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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서울은 현재도 모집하고 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지역은 2월 23일부터 그 외 지역은 3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기간은 한달 이상 이지만 금방 막 안되니까 미리 알아 두셨다가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필수 생활 정보' 광고주 제공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