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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위로금 빨리 신청하세요 (최대 50만원)

필수 생활 정보 2022. 1.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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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나 주민센터에서는 명절때마다 명절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올해는 유독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즐거워야 하는 명절에 외롭게 보내는 분들이 많기에, 지방자체단치나 주민센터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무려 50만원까지도 지급을 하는데요. 이 명절 위로금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단체나 지방단체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라 하더라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알아보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별 명절 위로금 신청대상 확인 방법

우선 명절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명절 위로금 조회하기(정부 24)

 

일단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명절위로금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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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하면 약 24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없다면,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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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 지원 대상이나 기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원금액이 3만원~ 50만원 정도까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 중에 임실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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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보면 임실군에서는 임실사랑 상품권을 명절 때마다 연 2회 인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을 보면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중증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차상위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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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대 별로 

- 1세대 1명인 경우 연 30만원
- 1세대 2명인 경우 연 40만원
- 1세대 3명 이상인 경우 연 50만원

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본인/가족/복지이장)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임실군의 경우에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연락처 063-640-2086로 연락하면 되고, 문의는 임실군청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연락처 063-640-2086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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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명절 위로금은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 1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본인수령을 원칙으로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문의처와 신청하는 곳이 다르니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 24에는 구비서류가 나오지 않는 지방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명절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신 다면 주민센터나 해당지자체에 연락하셔서 필요 서류에 대해서 문의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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