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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상병수당이란?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한국형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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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이 밖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쳐도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내용
지역에 따라 최대 90일 또는 120일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 한달 (30일) | 석달(90일) |
43,960원 | 3,956,400원 | 5,27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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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본인이 취업을 하고 질병이나 부상등의 이유로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자료를 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일수를 통보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1단계 시범사업을 7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대상 지자체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리 알아두셔서 필요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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