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한다면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돌려받으세요.
폐차는 보통 폐차장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하기는 하지만,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폐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가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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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보상금
폐차를 할 때 '폐차보상금'이라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는데, 차량의 무게, 차량 부품의 수요 및 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지만, 폐차를 하는 시기, 폐차를 하는 지역, 폐차를 맡길 폐차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3군데 정도의 관허폐차장에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 고철시세가 변동되기도 하고, 폐차장의 마진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값을 받을 수 없고 어디가 가장 많이 준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차값의 20%를 돌려받으세요. 미환급자가 너무 많습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채권을 사고 나서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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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보상금
조기폐차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낙후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현재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폐기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지만,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게층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차량(RV, 승합, 화물)이고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운행한 차량
-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은 불가
- LPG 차량과 LPG 개조 차량은 불가
조기폐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까지 접수(단, 2006년 이후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면 조기폐차가 가능)
자동차 전문가가 말하는 안넣으면 후회하는 옵션 5가지
많은 분들이 차를 새로 구매하게 될 때마다 어떤 옵션을 넣고 빼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운전자들이 꼭 넣어야 한다고 추천하고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옵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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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보험료
폐차를 하면 폐차보상금 외에도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예를 들어 올 해 자동차세를 연초에 1년치를 선납한 경우 폐차를 할 때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계산되어 공제되고 남은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경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도 미리 선납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료는 잔여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외에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의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차량의 전면 및 후면사진등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기판 사진 및 차량사진이 없다면 환급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몰래 알려주는 기름값 아끼는 법
최근 러시아 사태로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이 넘고 하루하루 매섭게 가격이 올라가서 주유하기도 겁이납니다. 그런의미로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 6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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