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매월 약 90만원을 줍니다. (가족 요양 제도)
오늘은 가족을 돌보면 월 9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평균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고 특히 주부님들을 비롯해서 부업이 필요한 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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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 요양 제도란?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 가족 요양 제도라는 제도로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아들, 딸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며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반만 집에서 가족을 돌봐드리면 적게는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전업 주부나 부업을 찾는 분들이 추가 수익을 벌면서 가족을 모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 없이도 특별현금급여라고 해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 찾아가세요. '1인 평균 48만원' '국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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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조건
① 먼저 돌봄 받을 가족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가족요양이 불가능합니다.
② 돌볼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아래에 설명할 방문요양센터에 입사가 불가능합니다.
③ 방문요양센터에 계약, 등록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돌볼 가족은 방문요양센터의 직원으로 입사, 돌봄받는 대상자는 방문요양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