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모르고 한 '중고거래'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생활 정보 2022. 2. 28. 11:26
반응형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당근마켓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중고를 나누어 가짐으로서 환경보호에도 좋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 판매 금지된 물품들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벌금을 받거나 심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중고거래 하면 안되는 물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중고거래 금지품목 TOP 5

1.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  영업등록 신고 없이 일반가정에 만든 식품판매는 불법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든수제음식 즉 직접 가공한 음식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차청, 레몬청등의 과일청도 포함)

2. 의약품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

의약품은 다른 물품보다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판매자라도 온라인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름만으로 건강식품인지 의약품인지 헷갈릴때는 아래의 의약품 안전나라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의약품 안전나라 👈

>>  식품   안전나라 👈

 

반응형

3. 화장품 샘플

  • 화장품 샘플 (온라인 판매 불법)
  •  이를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쓰레기 종량제 봉투

  • 허가없이 파는것은 불법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중고 거래 금지 목록 

  • 가품∙이미테이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 반려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곤충 (무료 분양, 열대어 포함)
  • 한약∙의약품 ∙ 의료기기∙마약류 (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 수제 음식물∙건강기능식품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
  •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 성생활용품
  • 개인정보 (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
  • 렌털 제품
  • 헌혈증 (무료 나눔만 가능)
  • 초대권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나눔만 가능)
  • 군용품∙군마트용품∙경찰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 
  •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할 수 없는 물품
  •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 암표매매 행위
  • 종자 (삽수, 어린 묘목 등)
  • 100만 원 이상 금제품 (골드바, 금괴, 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