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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혜택 받으세요! 대부분 모르는 근로자 정부지원! (복지혜택)
필수 생활 정보
2022. 2.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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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콘도 이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신청대상
구분 | 평일 | 비고 |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
55,000원 ~ 243,000원
이용가능 지역
한 화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 노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 호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 성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 솜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고성, 제주 |
계 | 전국 53개소 |
신청 절차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근로복지서비스_공지사항 858 참조)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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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내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99인미만 |
100인 이상∼ 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차감기준구분선정 (1박당)성수기주말평일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
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평일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1년간 | |
주말, 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9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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