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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혜택 받으세요! 대부분 모르는 근로자 정부지원! (복지혜택)

필수 생활 정보 2022. 2.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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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 썸네일

오늘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콘도 이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신청대상


구분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5,000원 ~ 243,000원

이용가능 지역

   
한 화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 노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 호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 성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 솜 안면도, 덕산
토비스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고성, 제주
전국 53개소

신청 절차

  1.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

  1.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근로복지서비스_공지사항 858 참조)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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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내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기본 월평균
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99인미만
100인 이상∼
299인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차감기준구분선정 (1박당)성수기주말평일
  성수기 주말 평일
차감점수 20점 10점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
평일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부터 1년간
주말, 성수기 이용일 9∼7일전 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부터 9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부터 2년간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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