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지원금 3가지 총정리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해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비 신청이 안되면 생활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지원금
신청자격
- 확진자, 혹은 확진자와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지원금액
- 개인별 1일 임금 기준 (최대 13만원)
준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혹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격리하는 분들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나라에서 주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확진자와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에 해당 됩니다.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금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시군구청
재택치료지원금
접종 완료자가 돌파 감영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4인가족 기준 136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재택치료키트 등 물품이 지원되며 의료기관과 지자체에서 건강 및 격리 관리가 이뤄집니다. 증상에 따라 치료가 병행되며 증상이 모두 사라지면 격리 최종 격리 해제됩니다.
신청대상
- 모든 확진자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지만,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 배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사유란 감몀에취약한 주거환경, 입원이 필요한 경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 해외입국자
- 가구원 중 공무원 혹은 교사, 사립학교 근무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나라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비 도는 나라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중복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유급휴가비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재택치료키트 제공
- 건강모니터링 추진 및 비상연락망 제공
- 지원금 최대 154만원 지급 (5인 가족)
지원금은 가구원 수 별로 지원되며 기존 지원금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지원금액 | 559,000원 | 872,850원 | 1,129,280원 | 1,364,920원 | 1,549,070원 |
신청방법
입원 및 외래비용신청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힘든 분은 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