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복지혜택 총정리
2022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많은데, 몰라서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혜택 중에서 혹시라도 받지 못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지원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복 지원/신청 불가]
◆기저귀,분유지원(국민행복카드)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 분유를 지원 합니다.
양아(0~24개월)기준 기준이며 국민행복카드에 가입하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
◆TV수신료(한국전력공사 신청)
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면제
◆휴대폰요금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감면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장애인 : 사용요금의 35% 감면
◆전기세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 6월~8월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6월~8월 12000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8,000원 한도( 6월~8월 1만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 6월~8월 2만원)
◆수도세 할인
해당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도시가스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4월~11월) 월 최대 6,6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포함: (12월~3월) 월 최대 12,000원, (4월~11월) 월 최대 3,3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12월~3월) 월 최대 6,000원, (4월~11월) 월 최대 1,650원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외에 본인부담으로 나오는 금액의 60% 또는 40%를 지원
→기준중위 소득 50%이하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모두 부합되어야 신청가능
◆종량제봉투 제공
→해당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디딤돌 씨앗 통장
→ 대상 : 만12~17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아동
→ 혜택 : 매월 10만원 이내 최대 1:2 매칭
◆희망키움 통장
→ 희망키움통장1 :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키움통장2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내일키움통장 : 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자활근로 참여자
→ 청년키움통장 : 생계수급자 중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있는 청년(15세 ~ 39세)
→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만 19세~34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15세 ~ 39세)
◆장제비 지원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 혜택 : 장례비용 80만원 지원
◆해산비 지원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 혜택 : 1인당 70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 대상 : 만 6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충전된 카드지원
→사용처: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이나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체육 등
◆산림복지 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스포츠 바우처
→ 대상 : 만5 ~18세 저소득층 아동
→ 지원금액 : 매월 85,000원 스포츠강좌 비용지원
→ 신청방법 : https://svoucher.kspo.or.kr/main.do
◆임대주택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 저렴한 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
◆정부 양곡할인
정부의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1인당 10kg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600원
→ 그 외 저소득층 : 10,900원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보험료 1만원(1년 만기 기준) 단 한번 납입으로 1년 동안 안심할 수 있는 ‘(무)만원의행복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일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만 15~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급식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자가 없는, 보호자양육능력미약자 등의 자녀가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급식카드 - 1일 결제 한도·편의점 구매
◆장애인 연금지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소득하위 70%)인 경우에 장애연금 월3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20만원
(만 18세까지,단 취학시 22세까지 적용)
→추가아동 양육비: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자녀 (자녀 1인당 5만원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학용품비지원: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계급여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금 - 가구의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혜택 :본인부담 상한액 연간 80만 원에서 입원 시 10%, 의원 왜래 1000원, 2차와 3차 병원의 경우 15%, 약국은 500원으로 부담
→ 주의사항 : 2차, 3차 병원으로 갈 때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혜택 적용.
◆주거급여
→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혜택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지원,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 지원금: 지역별지원금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차상위계층의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학비와 관련된 금액을 전액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지원
→교육 정보화 지원 제도에 따라 가구당 컴퓨터 1대 및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을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만 9세~만 24세)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장애아동수당
→중증: 생계/의료수급자(22만원), 주거/급여 수급자(17만원)
→경증: 생계/의료수급자(11만원), 주거/급여 수급자(11만원)
◆영양플러스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원에 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에 해당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선정 공급
◆푸드마켓ㆍ푸드뱅크 (해당 지자체에 따라 운영에 따라 다름.)
→푸드마켓이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하여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수 있는 서비스
→푸드뱅크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나 사회복지 시설에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