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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저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필요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연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할 예정('22. 한시)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수)~3.18.(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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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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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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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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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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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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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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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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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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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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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등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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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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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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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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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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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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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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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택1)
① 방문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신청하기 → 교육급여
※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각종 증빙 자료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 및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 -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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