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오미크론으로 인해 재택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3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25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대부분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 재택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 2022년 2월 14일 부터는 그 지원금의 기준과 금액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을 숙지하셔서 지원금을 받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택치료 : 일상적이로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 섭취
- 증상이 있을땐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복용 (고위험군은 먹는치료제 투약)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 외출금지. 7일차 자정(24:00)에 격리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음.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 제외
- 감염병 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방역수칙 위반 등
※ 생활지원비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예전에는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가구원 수를 계산하여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확진된 가구원 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마다 14일기준 232,000원 추가지급
예) 1인 7일 격리 = 34,914원 X 7 = 244,398원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지원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유급휴가 지원금 및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연월차 사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 제외
-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방역수칙 위반 등
2.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서류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본 콘텐츠는 '필수 생활 정보' 광고주 제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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